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v1.0 · 2026-09-08 시행가입 시 이 판본으로 동의가 기록됩니다.
개정 예고 · v1.1 · 2026-10-15부터 시행시행일 전까지는 지금 판(v1.0)이 적용됩니다.개정 사유와 내용 — 제13조 제2항에 회사의 고의·중대한 과실 예외를 더함 · 제5조 제2항에 「이용자와 판매처 사이의 거래」 범위를 밝힘 · 제5조 제3항에서 통관을 판매처의 책임에서 빼고 관세·세금은 판매 조건과 도착국 법령에 따른다고 바로잡음 · 제6조 제2항에 환산 금액(「≈」)과 예상 국제 배송비가 참고용임을 밝힘 · 제14조에 거주국 소비자 보호와 국외 이용자의 조정 기관을 더하고 조정 기관이 아닌 공정거래위원회를 뺌 · 제2조의 판매처·관측·담아 두기 정의를 실제와 맞춤 · 제3조 제1항 · 제3조 제5항(비회원의 거부 방법) · 제4조 제2항 · 제8조 제2항 · 제8조 제6항(이의 창구) · 제1조 제3항(통신판매업 신고번호)의 문구를 바로잡음 · 제15조의2(언어)를 새로 둠 — 국문과 영문(이 개정부터 함께 시행) 두 판이 같은 효력을 가지며 해석이 다르면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— 모두 이용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개정입니다개정 판 전문 보기 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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